기억의 기록

2019-06-06 (No.18)
바르게 하려는 자는 무관심이 힘들고 부정한 자는 관심이 힘들다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5) 우선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우리 단지의 특정인을 지칭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1기에서 감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저에게도 어쩌면 업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넘는 시간동안에 무악현대의 일에 아무관심없이 지나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 모인 곳에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인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매우 비극적인 일이고, 마을이 이런 일을 겪으면 공동체의 힘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무악현대라는 공동주택에서 어떤 형태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열심히 탐방하며 느낀 바가 그랬습니다. 제 눈에 무악현대는 공동체로서의 힘을 많이 잃었고,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서 힘있게 행정과 협업하여 지원을 구하면서 비전을 찾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안의 이슈와 문제를 다루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분쟁 하나만 걸려도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지난 기수에서는 인버터 사건을 논의하고 해결하고, 안전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지난 11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위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때였습니다. 바르게 해결하고자 해도 어떤 이웃도 입주자대표회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슈의 이해관계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로 만나려 했고, 홈페이지를 준비해서 소통하려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여러 여건상 밴드를 통해서나마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더 노력하면 되지만, 이웃의 관심이 없으면 사실상 이런 일은 활동의 동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는 관찰자로서 마을을, 무악현대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수의 관심있는 시선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게 이 마을의 바른 활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제목으로 '바르게 하려는 자는 무관심이 힘들고 부정한 자는 관심이 힘들다'라고
바르게 하려는 자는 무관심이 힘들고 부정한 자는 관심이 힘들다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5) 우선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우리 단지의 특정인을 지칭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1기에서 감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저에게도 어쩌면 업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넘는 시간동안에 무악현대의 일에 아무관심없이 지나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 모인 곳에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인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매우 비극적인 일이고, 마을이 이런 일을 겪으면 공동체의 힘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무악현대라는 공동주택에서 어떤 형태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열심히 탐방하며 느낀 바가 그랬습니다. 제 눈에 무악현대는 공동체로서의 힘을 많이 잃었고,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서 힘있게 행정과 협업하여 지원을 구하면서 비전을 찾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안의 이슈와 문제를 다루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분쟁 하나만 걸려도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지난 기수에서는 인버터 사건을 논의하고 해결하고, 안전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지난 11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위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때였습니다. 바르게 해결하고자 해도 어떤 이웃도 입주자대표회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슈의 이해관계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로 만나려 했고, 홈페이지를 준비해서 소통하려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여러 여건상 밴드를 통해서나마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더 노력하면 되지만, 이웃의 관심이 없으면 사실상 이런 일은 활동의 동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는 관찰자로서 마을을, 무악현대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수의 관심있는 시선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게 이 마을의 바른 활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제목으로 '바르게 하려는 자는 무관심이 힘들고 부정한 자는 관심이 힘들다'라고
2019-06-06 (No.17)
디딤돌, 촉매, 메신저, 접점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8) 최근에 세대 인터폰 문제를 점검해주고 계시는 관리주체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세대에서 인터폰 버튼의 접점이 노후되어서 사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견상 별다른 문제도 없고, 기기 자체의 기능도 대부분 정상 동작하는데 접점이 노후되어 제대로 된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작은 접점의 역할이 가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일은 사실상 주민의 입장을 주민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성격을 무시하면 소통의 병목이 되고,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 작지만 중요한 역할이 가진 권한은 잘못된 권력이 되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였기에, 그 누구보다 저부터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동작하지 않는 접점과 다름없으니까요. 디딤돌이나 걸림돌이 서로 다른 돌도 아니지요.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돌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놓여 있는 지금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형태로 내가 놓여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피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승강기 교체, 내외벽 재도장, 우편함 개선, 인터폰 시스템 정비는 사실 기반 시설의 정비이고 제가 계획한 일들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웃분들과 소통하면서 기반 시설의 정비와는 별도의 활동 방향성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밴드 등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속 녹색힐링 아파트’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의 주요지점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이 정한 생각은 아니고 많은 분들 사이의 접점 역할을 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장점, 그리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계는 인정하고 장점은 최대한 그 가치가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 단지에 거주하는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활동의 방향성이 옳다고 보신다면 그 방향성을 함께 이어가실 분들에게 다음에도 힘을 더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힘을 더해주지 않으실테니까요. 메신저, 접점, 디딤돌, 촉매. 이 모든 것을 더하면 결국 마중물의 역할이지 않냐고 마을의 선배님 누군가는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도 주민으로 되돌아갈 이 공간이 공동체로 행복이 더해지고, 우리가 가진 환경적 장점이 잘 살아서 삶의 가치가 주는 행복함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거든요. 디딤돌을 둘지, 걸림돌을 둘지는 그래서 결국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디딤돌, 촉매, 메신저, 접점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8) 최근에 세대 인터폰 문제를 점검해주고 계시는 관리주체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세대에서 인터폰 버튼의 접점이 노후되어서 사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견상 별다른 문제도 없고, 기기 자체의 기능도 대부분 정상 동작하는데 접점이 노후되어 제대로 된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작은 접점의 역할이 가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일은 사실상 주민의 입장을 주민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성격을 무시하면 소통의 병목이 되고,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 작지만 중요한 역할이 가진 권한은 잘못된 권력이 되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였기에, 그 누구보다 저부터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동작하지 않는 접점과 다름없으니까요. 디딤돌이나 걸림돌이 서로 다른 돌도 아니지요.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돌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놓여 있는 지금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형태로 내가 놓여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피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승강기 교체, 내외벽 재도장, 우편함 개선, 인터폰 시스템 정비는 사실 기반 시설의 정비이고 제가 계획한 일들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웃분들과 소통하면서 기반 시설의 정비와는 별도의 활동 방향성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밴드 등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속 녹색힐링 아파트’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의 주요지점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이 정한 생각은 아니고 많은 분들 사이의 접점 역할을 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장점, 그리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계는 인정하고 장점은 최대한 그 가치가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 단지에 거주하는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활동의 방향성이 옳다고 보신다면 그 방향성을 함께 이어가실 분들에게 다음에도 힘을 더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힘을 더해주지 않으실테니까요. 메신저, 접점, 디딤돌, 촉매. 이 모든 것을 더하면 결국 마중물의 역할이지 않냐고 마을의 선배님 누군가는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도 주민으로 되돌아갈 이 공간이 공동체로 행복이 더해지고, 우리가 가진 환경적 장점이 잘 살아서 삶의 가치가 주는 행복함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마음이거든요. 디딤돌을 둘지, 걸림돌을 둘지는 그래서 결국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9-06-06 (No.16)
공동주택 행정은 입찰이 만사 (萬事)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9) 매우 좁은 의미로 보면 공동주택 행정은 공용부분 시설관리가 전부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시설 유지와 개선에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은 개선보다는 시설 유지와 수명 연한에 도달한 시설물의 교체 및 재도장 등을 하기 빠듯하게 움직입니다. 단지내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각종의 위탁 업무는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제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해본 바 없어서 모르겠지만, 2016년 8월 이후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이 집행되는 부분의 일들은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생단체로 유입되던 잡수입도, 모두 관리주체에 들어가도록 변경된 것 역시 이 시점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의 경우에도 자생단체에 해당하는 각종의 모임이 서서히 축소된 것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수입의 운영 관리가 일원화 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입찰은 정말 복잡한 (제 수준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데, 다행히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복잡한 논의 안건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방면에서 경험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들이 계신 덕을 공동주택 전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진작에 이 일을 포기하였을 것 같습니다. 입찰 방식의 이야기를 모두 쓰면 너무 딱딱한 글이 되겠지만, 크게 보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명경쟁은 우리는 사용해본 바 없는 방식으로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일반경쟁은 제 기억에는 승강기 입찰시에, 제한경쟁은 내외벽 재도장 공사 입찰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승강기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시행된 것은, 승강기 제조사가 많지 않습니다. 현대, 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몇 곳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경쟁입찰에 더해서 적격심사제를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에 참여할 대상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경쟁을 이용하는 반면에, 외벽 재도장의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때도 제 기억에 11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입찰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10곳만 입찰이 되어도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접수된 서류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길고 고된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입찰의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도장 업무의 입찰이 적정성 유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기준하에서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입찰 가격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에게 여쭙는다면, 같은 조건하에서 4억을 쓴 업체도 있고, 6억을 쓴 업체도 있다면 선뜻, 더 적격하다는 이유로 6억짜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입주민이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찰은 그래서 난이도 높은 업무라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단지에 큰 손해를 가져올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저가이지만, 업계에서 평판이 지나치게 나쁜 업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찰가가 더 높은 업체를 선정한 어떤 단지는 주민에게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경우에는 입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사업의 제안서도 충실하게 작성한 업체가 최저가 기준에도 맞아서 괴리감 없는 입찰 선정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는 결국, 입찰이라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지(여기서는 우리 단지)를 잘 이해하는 곳이 입찰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외벽 재도장 공사 입찰시에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가보지 않았던 단지의 깊숙한 곳까지 돌아보고 개선안을 내고, 단지를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한 흔적이 제안서에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입찰 제안이라는 것은 사업 대상지를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업 대상지를 제대로 파악하느냐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입찰 심사자는 참여 업체 중 어느 곳이 우리 단지에 가장 깊은 애정과 헌신의 자세를 보이는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수십건 입찰을 지켜보고 승인하는 역할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익힌 기준이라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 가끔 멀리서 건너 건너서 질문, 또는 소문처럼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글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무를 하는 3년 동안에 입찰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1원도 부당한 수입을 얻은 바는 없습니다. 승강기 입찰의 경우에는 거의 공산품과 같은 제품인데다가 저희가 애초부터 최저가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최저가로 입찰을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승강기 대당 가격이 많이 저렴했던 이유는, 나쁜 부품을 써서가 아니라, 공사비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비용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제조사 시찰때도 밥 한끼 얻어 먹는 것도 싫어서 김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제조사에서도 기가 막혀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재도장의 경우처럼 참여 업체가 많고 경쟁이 심한 입찰의 경우에는 이른바 영업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이웃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안내 드린 것처럼 우리 단지는 그와 같은 영업비용을 바닥 차선 도색,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 출입구의 서비스(재도장 및 디자인작업, 그래픽 처리, 방수 인젝션 공사 등) 제공, 외벽 페인트의 등급을 1종 1급에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1종1급발수 페인트로 무상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가능한 지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 12기의 모든 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이 가진 권한이 964세대 모두에게서 조금씩 위임받은 공동의 권한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고, 같은 이유에서 가능한 모든 이익은 964세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보처럼 묵묵히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 저는 묵묵히 와는 좀 맞지 않군요.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동주택 행정은 입찰이 만사 (萬事)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9) 매우 좁은 의미로 보면 공동주택 행정은 공용부분 시설관리가 전부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시설 유지와 개선에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은 개선보다는 시설 유지와 수명 연한에 도달한 시설물의 교체 및 재도장 등을 하기 빠듯하게 움직입니다. 단지내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각종의 위탁 업무는 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제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해본 바 없어서 모르겠지만, 2016년 8월 이후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이 집행되는 부분의 일들은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생단체로 유입되던 잡수입도, 모두 관리주체에 들어가도록 변경된 것 역시 이 시점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의 경우에도 자생단체에 해당하는 각종의 모임이 서서히 축소된 것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수입의 운영 관리가 일원화 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입찰은 정말 복잡한 (제 수준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데, 다행히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복잡한 논의 안건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방면에서 경험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들이 계신 덕을 공동주택 전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진작에 이 일을 포기하였을 것 같습니다. 입찰 방식의 이야기를 모두 쓰면 너무 딱딱한 글이 되겠지만, 크게 보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명경쟁은 우리는 사용해본 바 없는 방식으로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일반경쟁은 제 기억에는 승강기 입찰시에, 제한경쟁은 내외벽 재도장 공사 입찰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승강기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시행된 것은, 승강기 제조사가 많지 않습니다. 현대, 티센크루프, 오티스, 쉰들러.. 몇 곳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경쟁입찰에 더해서 적격심사제를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에 참여할 대상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경쟁을 이용하는 반면에, 외벽 재도장의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때도 제 기억에 11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입찰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10곳만 입찰이 되어도 최소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접수된 서류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길고 고된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입찰의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도장 업무의 입찰이 적정성 유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기준하에서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입찰 가격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에게 여쭙는다면, 같은 조건하에서 4억을 쓴 업체도 있고, 6억을 쓴 업체도 있다면 선뜻, 더 적격하다는 이유로 6억짜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입주민이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찰은 그래서 난이도 높은 업무라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단지에 큰 손해를 가져올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저가이지만, 업계에서 평판이 지나치게 나쁜 업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찰가가 더 높은 업체를 선정한 어떤 단지는 주민에게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경우에는 입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사업의 제안서도 충실하게 작성한 업체가 최저가 기준에도 맞아서 괴리감 없는 입찰 선정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는 결국, 입찰이라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지(여기서는 우리 단지)를 잘 이해하는 곳이 입찰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외벽 재도장 공사 입찰시에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가보지 않았던 단지의 깊숙한 곳까지 돌아보고 개선안을 내고, 단지를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한 흔적이 제안서에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입찰 제안이라는 것은 사업 대상지를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사업 대상지를 제대로 파악하느냐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입찰 심사자는 참여 업체 중 어느 곳이 우리 단지에 가장 깊은 애정과 헌신의 자세를 보이는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수십건 입찰을 지켜보고 승인하는 역할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익힌 기준이라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 가끔 멀리서 건너 건너서 질문, 또는 소문처럼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글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무를 하는 3년 동안에 입찰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1원도 부당한 수입을 얻은 바는 없습니다. 승강기 입찰의 경우에는 거의 공산품과 같은 제품인데다가 저희가 애초부터 최저가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최저가로 입찰을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승강기 대당 가격이 많이 저렴했던 이유는, 나쁜 부품을 써서가 아니라, 공사비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비용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제조사 시찰때도 밥 한끼 얻어 먹는 것도 싫어서 김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제조사에서도 기가 막혀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재도장의 경우처럼 참여 업체가 많고 경쟁이 심한 입찰의 경우에는 이른바 영업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이웃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안내 드린 것처럼 우리 단지는 그와 같은 영업비용을 바닥 차선 도색,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면, 출입구의 서비스(재도장 및 디자인작업, 그래픽 처리, 방수 인젝션 공사 등) 제공, 외벽 페인트의 등급을 1종 1급에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1종1급발수 페인트로 무상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가능한 지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 12기의 모든 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이 가진 권한이 964세대 모두에게서 조금씩 위임받은 공동의 권한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고, 같은 이유에서 가능한 모든 이익은 964세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보처럼 묵묵히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 저는 묵묵히 와는 좀 맞지 않군요.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2019-06-06 (No.15)
2016년 8월에는 무슨 일이? - 法, 자생단체, 그리고 공동체활성화단체 이야기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10) 한번은 쓰고 넘어가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 이야기의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법을 모르는 이의 글이니 실수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 행위를 위한 기구입니다. 공동주택 행정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입주자등을 대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날짜까지 확인해보니 8월 12일이었네요. 이날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처음 동대표 된 날이 2016년 7월 이었으니, 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가장 근거리에서 준비없이 맞아본 동대표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택법으로 함께 적용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훨씬 세밀하게 관리하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동대표를 하셨던 분이라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위 첨부 이미지 두번째를 보시면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필요한 구조를 가져와서 총 11개장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이 법의 시행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가지 정도가 우선 떠오릅니다. 그것은 자생단체와 공동체활성화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2016년 8월 이전까지는 공동주택 內 힘있는 자생단체에게 잡수입 운용 권한이 주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장터의 수입이 연간 2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이 특정한 자생단체에 유입되어서 사용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잡수입이라는 것은 입주자등 (소유자 및 사용자 전부)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이라 현재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실 거주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잡수입을 운용하는 자생단체가 입주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거나, 자생단체에서 잡수입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잡수입이 가진 본질이 손상되어서 특정한 세대 또는 부류만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은 이후에 자생단체에서 운용할 수 없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반 주민입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활성화단체' 입니다. 이름이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모임 중 회칙과 운영규정을 자체 의결하여 정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공식적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활성화단체의 등록 인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에 많은 단지에서 자생단체가 사라진 곳들이 있고, 변화에 맞추어서 준비해온 자생단체는 이후에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4개의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무악현대 도시농업공동체를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경로당, 그리고 여러분이 밴드에서 함께 하고 계신 무악행복톡톡 역시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운영회칙과 대표,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운영 회칙 개정 등을 위해서 총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의 경우에는 구청에도 정식 등록 인가를 받은 좀더 공식적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농업의 경우 행정 지원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올해 단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행정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텃밭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체활성화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성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모임이 활성화되면 건전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공동주택의 일을 논하는 공론의 장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언가 잘못 하면 꾸중하실 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공동체활성화단체 3가지를 구성하시는데 분주하게 참여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주민자치 영역에 속하는 이 일도 더 투명하고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일이 지나치게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가지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위에 설명 드린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 일을 해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뛰어난 주택관리사(관리주체 소장)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가 주택관리사의 일을 알아야지 공동주택에서 의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부해보고 시험도 한번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하하... 주택관리사가 생각보다 다루어야 하는 일이 많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또한 시험에 통과해도 주택관리사(보)에서 정식 주택관리사가 되기까지는 실무 경력 5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인 우리 단지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님은 알게 모르게(?) 능력 있는 분이셨던 것이지요. 능력있는 주택관리사에 더해서 우리 단지는 각종의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모든 사안을 법적인 검토를 받고 진행하고 있으니, 입주자대표로서 의결 행위를 할때는 최소한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격 기준은 주민자치 영역의 대부분의 단체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공동주택관리규약 (서울시 준칙)을 들고 오셔서 규약상 위배 사항이 없으니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규약상 문제가 없으니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의 3번째 첨부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법령 - 고시 - 조례 - 규약 - 규정 상에서 관리규약준칙은 낮은 수준의 기준점 입니다. 그 위에 고시나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는 제도를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기준점 안에서 의결 행위를 하는 기구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인 점을 이해해주시고, 간혹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어렵게 사업계획서 제출했는데도 비용 집행 승인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이유로 인한 점이라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두고 저에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걸 듣다 못해서 저에게 기록하여 전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 기록을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체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산타할아버지는 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말이지요.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수용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제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완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는 참여의 다양성입니다. 주말 오후 5:40분 정도에 무악현대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공원에 올라가 보면 5살 된 어린 이웃부터, 70대 선배님까지 함께 활동하시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웃에게서 날카로운 질문도 받고, 텃밭에서 짧은 토론을 경험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논리에서 초등 5학년에게 밀리더군요...) 이런 다양성이 우리 마을을 지켜 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참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력이 있다면 그 초등학생 이웃이 성장할 때까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역할을 이웃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별빛처럼 오랜 동안 함께 반짝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법이 단지 하나의 제약 조건의 역할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內 주민 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원 조건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무슨 일이? - 法, 자생단체, 그리고 공동체활성화단체 이야기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10) 한번은 쓰고 넘어가야 할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 이야기의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법을 모르는 이의 글이니 실수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 행위를 위한 기구입니다. 공동주택 행정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입주자등을 대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날짜까지 확인해보니 8월 12일이었네요. 이날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처음 동대표 된 날이 2016년 7월 이었으니, 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가장 근거리에서 준비없이 맞아본 동대표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택법으로 함께 적용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훨씬 세밀하게 관리하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동대표를 하셨던 분이라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위 첨부 이미지 두번째를 보시면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필요한 구조를 가져와서 총 11개장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이 법의 시행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가지 정도가 우선 떠오릅니다. 그것은 자생단체와 공동체활성화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2016년 8월 이전까지는 공동주택 內 힘있는 자생단체에게 잡수입 운용 권한이 주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장터의 수입이 연간 2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이 특정한 자생단체에 유입되어서 사용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잡수입이라는 것은 입주자등 (소유자 및 사용자 전부)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이라 현재 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실 거주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잡수입을 운용하는 자생단체가 입주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거나, 자생단체에서 잡수입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잡수입이 가진 본질이 손상되어서 특정한 세대 또는 부류만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수입은 이후에 자생단체에서 운용할 수 없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반 주민입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활성화단체' 입니다. 이름이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체활성화단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모임 중 회칙과 운영규정을 자체 의결하여 정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공식적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활성화단체의 등록 인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에 많은 단지에서 자생단체가 사라진 곳들이 있고, 변화에 맞추어서 준비해온 자생단체는 이후에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4개의 공동체활성화단체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무악현대 도시농업공동체를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경로당, 그리고 여러분이 밴드에서 함께 하고 계신 무악행복톡톡 역시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운영회칙과 대표,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운영 회칙 개정 등을 위해서 총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의 경우에는 구청에도 정식 등록 인가를 받은 좀더 공식적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농업의 경우 행정 지원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올해 단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행정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텃밭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체활성화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성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모임이 활성화되면 건전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공동주택의 일을 논하는 공론의 장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무언가 잘못 하면 꾸중하실 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공동체활성화단체 3가지를 구성하시는데 분주하게 참여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주민자치 영역에 속하는 이 일도 더 투명하고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일이 지나치게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가지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위에 설명 드린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 일을 해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뛰어난 주택관리사(관리주체 소장)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가 주택관리사의 일을 알아야지 공동주택에서 의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부해보고 시험도 한번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하하... 주택관리사가 생각보다 다루어야 하는 일이 많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또한 시험에 통과해도 주택관리사(보)에서 정식 주택관리사가 되기까지는 실무 경력 5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인 우리 단지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님은 알게 모르게(?) 능력 있는 분이셨던 것이지요. 능력있는 주택관리사에 더해서 우리 단지는 각종의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모든 사안을 법적인 검토를 받고 진행하고 있으니, 입주자대표로서 의결 행위를 할때는 최소한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격 기준은 주민자치 영역의 대부분의 단체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공동주택관리규약 (서울시 준칙)을 들고 오셔서 규약상 위배 사항이 없으니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규약상 문제가 없으니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의 3번째 첨부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법령 - 고시 - 조례 - 규약 - 규정 상에서 관리규약준칙은 낮은 수준의 기준점 입니다. 그 위에 고시나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는 제도를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기준점 안에서 의결 행위를 하는 기구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인 점을 이해해주시고, 간혹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어렵게 사업계획서 제출했는데도 비용 집행 승인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이유로 인한 점이라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두고 저에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걸 듣다 못해서 저에게 기록하여 전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 기록을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체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산타할아버지는 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말이지요.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수용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제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완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는 참여의 다양성입니다. 주말 오후 5:40분 정도에 무악현대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공원에 올라가 보면 5살 된 어린 이웃부터, 70대 선배님까지 함께 활동하시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웃에게서 날카로운 질문도 받고, 텃밭에서 짧은 토론을 경험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논리에서 초등 5학년에게 밀리더군요...) 이런 다양성이 우리 마을을 지켜 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지금 저에게는 참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력이 있다면 그 초등학생 이웃이 성장할 때까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역할을 이웃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별빛처럼 오랜 동안 함께 반짝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법이 단지 하나의 제약 조건의 역할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內 주민 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원 조건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2019-06-06 (No.14)
작은 차이 하나가 전부를 바꾸다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11) "저는 이웃 주민의 메신저 역할이 되겠습니다" 처음 입주자대표회의에 가던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하는데, 통상 1호 안건은 관리비부과내역심의입니다. 주민에게 고지되는 관리비가 올바른 내역으로 부과되는지를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가 월 1회 열리게 됩니다. 제11기에서는 정기회의전에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는 자리로 생각했는데 회의 갔다가 두번 당황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임명장 받는데 임기가 2년이라서 그랬고요, 저는 임기가 1년인줄 알고 했었거든요. 두번째는 갑자기 각자의 포부를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준비된 생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참가가 포부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포부'가 없어서 '이웃 주민의 메신저 역할'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박한 생각이라고 다들 따뜻한 웃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해당 기수에서는 제가 연배도 가장 어린 편에 속하고, 마을일에 한번도 나서본 일 없는 이른바 정체를 알 수 없는 뉴페이스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에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뱉은 말을 지키는 시늉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는 동에는 가능한 연락처를 공유하였습니다. 뉴스레터도 만들어서 매월 안내 메일을 드리기도 했고요. ( http://abook.kr/email/mh.html ) 그러다보니 한분 두분씩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음식물 종량제 처리기였습니다. 신축 단지들은 많이 도입하고 있고,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있을때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이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하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제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도입은 새로운 문제를 항상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굳이 감당하면서 도입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회의 과정에서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종량제처리기를 도입하면서 저는 또 다른 한가지 경험도 얻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일은 행정과 무한하게 멀어질 수도 있고, 한없이 가까워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물종량제처리기 도입은 100% 행정 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일의 결정은 반드시 의결을 거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순탄하게 진행되어도 두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입대의에서 논의하는 것만 5개월 정도 소요 되었고, 행정에 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7월에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종량제처리기 도입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다음해 예산 편성의 계획 수립이 행정에서는 사업계획 기본 윤곽이 10월 말정도에는 나와야 하는데, 그 전에 수요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근에 2400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설 시기라서, 순번이 밀리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과정이 복잡했고, 변화도 작지 않았지만, 시작은 정말 작은 의견 하나였으니, 메신저 역할하겠다고 급조했던 약속이 가져온 결과는 작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업무가 그것인데요. 2017년 4월에 처음 승강기 교체 기안을 제출했을때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너무도 간단히 기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SE(시스템엔지니어)를 주로 했고, 기업정보보안 등의 일을 했지만, 일종의 전업을 하면서부터는 마케팅과 기획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드백을 기술분석하는 일을 해오던 습관이 있었고, 2017년 4월에 우연한 과정으로 감사로 선출되면서 전체 세대에 저의 연락처를 공유했을 때 가장 많은 민원 이슈가 있었던 것이 승강기 관련이었던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위 사진은 같은해 8월부터 접수되는 각종의 민원 중에서 승강기 관련 민원만 별도로 모아서 숫자를 합산한 것인데, 중복 접수도 개별건수로 처리하여 추세를 보려고 본 것입니다. 우리 단지의 경우에는 승강기 노후의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승강기 인버터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실제 주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기 교체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시를 극복할 방법도 주민 의견 경청에 있음도 그 당시에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승강기 관련 민원은 관리주체의 몫입니다. 관리주체는 현 상황에 놓여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이와 같은 착시가 있습니다. 현장의 민원이 주로 관리주체를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모든 사안을 정리해서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의 추세를 읽기 어렵습니다. 각 동의 대표라고 해도 만남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전체 추세를 보기 어려운 착시의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와 같은 착시를 인정하고 흘려보내도 되겠지만, 최소한 안전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과 희생을 해서라도 이 착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인리히 법칙 1:29:300을 맹종하는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통계학적인 결과로 나온 법칙이라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d96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상대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잘 듣게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웃의 의견을 경청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경청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인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신저가 되겠다는 작은 생각의 차이가 저로서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톡과 밴드와 이메일,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온라인 설문 등 가능한 모든 것은 열어두고 있고, 보내주시는 의견이 도착할 때마다 두근거리는 것은 3년전 처음 연락처를 공유했던 그 날과 다름 없지만, 이 작은 차이가 가져오는 변화의 무게를 알기에 남은 동안에도 메신저 역할은 꾸준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작은 차이는 저와 다른 대표님을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신 이웃분들이 만들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주민자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작은 차이 하나가 전부를 바꾸다 좌충우돌 동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야기 (11) "저는 이웃 주민의 메신저 역할이 되겠습니다" 처음 입주자대표회의에 가던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하는데, 통상 1호 안건은 관리비부과내역심의입니다. 주민에게 고지되는 관리비가 올바른 내역으로 부과되는지를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가 월 1회 열리게 됩니다. 제11기에서는 정기회의전에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는 자리로 생각했는데 회의 갔다가 두번 당황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임명장 받는데 임기가 2년이라서 그랬고요, 저는 임기가 1년인줄 알고 했었거든요. 두번째는 갑자기 각자의 포부를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준비된 생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참가가 포부가 있어야 하는 자리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포부'가 없어서 '이웃 주민의 메신저 역할'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박한 생각이라고 다들 따뜻한 웃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해당 기수에서는 제가 연배도 가장 어린 편에 속하고, 마을일에 한번도 나서본 일 없는 이른바 정체를 알 수 없는 뉴페이스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에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내 뱉은 말을 지키는 시늉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는 동에는 가능한 연락처를 공유하였습니다. 뉴스레터도 만들어서 매월 안내 메일을 드리기도 했고요. ( http://abook.kr/email/mh.html ) 그러다보니 한분 두분씩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음식물 종량제 처리기였습니다. 신축 단지들은 많이 도입하고 있고,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있을때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이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하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제안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도입은 새로운 문제를 항상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굳이 감당하면서 도입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회의 과정에서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종량제처리기를 도입하면서 저는 또 다른 한가지 경험도 얻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일은 행정과 무한하게 멀어질 수도 있고, 한없이 가까워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물종량제처리기 도입은 100% 행정 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일의 결정은 반드시 의결을 거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순탄하게 진행되어도 두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입대의에서 논의하는 것만 5개월 정도 소요 되었고, 행정에 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7월에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종량제처리기 도입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다음해 예산 편성의 계획 수립이 행정에서는 사업계획 기본 윤곽이 10월 말정도에는 나와야 하는데, 그 전에 수요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근에 2400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설 시기라서, 순번이 밀리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과정이 복잡했고, 변화도 작지 않았지만, 시작은 정말 작은 의견 하나였으니, 메신저 역할하겠다고 급조했던 약속이 가져온 결과는 작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업무가 그것인데요. 2017년 4월에 처음 승강기 교체 기안을 제출했을때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너무도 간단히 기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SE(시스템엔지니어)를 주로 했고, 기업정보보안 등의 일을 했지만, 일종의 전업을 하면서부터는 마케팅과 기획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드백을 기술분석하는 일을 해오던 습관이 있었고, 2017년 4월에 우연한 과정으로 감사로 선출되면서 전체 세대에 저의 연락처를 공유했을 때 가장 많은 민원 이슈가 있었던 것이 승강기 관련이었던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위 사진은 같은해 8월부터 접수되는 각종의 민원 중에서 승강기 관련 민원만 별도로 모아서 숫자를 합산한 것인데, 중복 접수도 개별건수로 처리하여 추세를 보려고 본 것입니다. 우리 단지의 경우에는 승강기 노후의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승강기 인버터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실제 주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기 교체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시를 극복할 방법도 주민 의견 경청에 있음도 그 당시에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승강기 관련 민원은 관리주체의 몫입니다. 관리주체는 현 상황에 놓여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이와 같은 착시가 있습니다. 현장의 민원이 주로 관리주체를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모든 사안을 정리해서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의 추세를 읽기 어렵습니다. 각 동의 대표라고 해도 만남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전체 추세를 보기 어려운 착시의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와 같은 착시를 인정하고 흘려보내도 되겠지만, 최소한 안전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과 희생을 해서라도 이 착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인리히 법칙 1:29:300을 맹종하는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통계학적인 결과로 나온 법칙이라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d96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상대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잘 듣게다라는 약속을 했던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웃의 의견을 경청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경청의 과정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인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메신저가 되겠다는 작은 생각의 차이가 저로서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톡과 밴드와 이메일,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온라인 설문 등 가능한 모든 것은 열어두고 있고, 보내주시는 의견이 도착할 때마다 두근거리는 것은 3년전 처음 연락처를 공유했던 그 날과 다름 없지만, 이 작은 차이가 가져오는 변화의 무게를 알기에 남은 동안에도 메신저 역할은 꾸준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작은 차이는 저와 다른 대표님을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신 이웃분들이 만들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주민자치의 일인 것 같습니다.
2019-06-05 (No.13)
작은도서관 재개관 영상 https://youtu.be/1oK1dwILpnc
작은도서관 재개관 영상 https://youtu.be/1oK1dwILpnc
2019-06-05 (No.12)
무악현대 작은도서관 준비의 이야기 https://m.blog.naver.com/tseoul/2213381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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